HOME커뮤니티Q&A| EV 차량기술규정 3장 12조 5항, 6항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1-12 | Hits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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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질의 내용, 그림과 같은 형상의 격리판 설치 가능합니다.
2번 질의 내용, 기술규정 RRH면 격리판 설치 방법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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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한국항공대학교(KAUVOY)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3장 12조 5항, 6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EV 차량기술규정 3장 12조 5항에 "RRH의 면은 승차공간과 구동 부를 격리하기 위해 두께 0.5mm 이상의 강판(Steel Plate) 또는 이와 동등한 강성의 재질로 승차공간 바닥으로부터 드라이버 머리 높이 이상까지 격리 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아래 첫번째 사진과 같이 RRH 격리판을 설치하고 두번째 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모터가 장착되어도 차량기술규정을 만족하여 검차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6항에 "전륜 차량일 경우 구동부와 승차 공간이 격리판을 통해 구분되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후륜차량의 경우에도 구동부와 승차공간을 격리시키는 격리판이 존재한다면 RRH 면에 격리판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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