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절연감시장치 표시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송지호 | Date | 2024-01-16 | Hits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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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11장 58조 7항 4. 문의내용 : 제 11장 58조 7항1)에 IMD표시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LV시스템에 전원이 들어온 후 Reset 이전에 IMD 표시등이 켜져 있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 대회 검차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 IMD가 전원이 들어오고 2초 후에 정상 상태를 표시하는 신호(HIGH)를 내보내고 2초 이전에는 Fault상황과 동일한 신호인 LOW신호를 출력하기 때문에 시동을 켬과 동시에 SDC에서 IMD Fault로 인지하여 제11장 58조 9항2)에 의해 IMD표시등이 Reset전까지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 Reset 이후에는 SDC상에 Fault가 없다면 IMD 표시등이 꺼지게 됩니다. 1) 제 11장 58조 7항: 모든 차량은 절연 감시장치가 구동시스템을 비활성화 시킬 경우 작동하는 절연 감시장치 표시등(IMD Indicator)을 장착해야 한다. 2) 제11장 58조 9항: 절연 감시장치가 작동하여 절연 감시장치 표시등이 점등된 경우 RESET 되기 전까지 점등된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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