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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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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치 브라켓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1-24 Hits 249
촬영장치 장착은 차량 차체부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드라이버의 헬멧 또는 드라이버의 신체 부위에는 장착할 수 없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아주대학교(A-FA)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54장 제77조 3번

4. 문의내용 : 이하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차량기술규정 54장 제77조 3번

'촬영장치의 고정은 반드시 브래킷을 이용하여야 한다.'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촬영장치가 차체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헬멧에 직접 부착되는 경우, 위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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