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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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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규정에 대한 문의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1-24 Hits 313
77조와 47조를 만족해야합니다.

28조 9항에 지금 77조와 47조 2항을 만족하라고 되어있는데, 77조와 47조 1항을 만족해야하네요.
수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77조가 2개 있는것도 마찬가지로요)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28조 9

4. 문의내용 : 23년도 차량기술규정 제28조 9항에서는 '드라이버를 바라보는 층은 내화성의 (UL94-V0, FAR25 혹은 동등) 전기적 절연 재료로 이루어져야 하고 노멕스(Nomex) 0.38T이상 혹은 4mm 폭의 스크루 드라이버로 250N의 힘으로 관통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라고 노멕스의 두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24년도 개정된 차량기술규정에서는 '드라이버를 바라보는 층은 제77조를 만족하는 난연성의 전기적 절연 재료로 이루어져야 하고 제47조 2항을 만족해야 한다.' 으로 노멕스의 두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77조를 만족하는 난연성의 전기적 절연 재료이면 두께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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