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IMD Indicator 관련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박현정 | Date | 2024-01-24 | Hits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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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 11장 58조 IMD 7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입니다. IMD 규정 중 "모든 차량은 절연 감시장치가 구동시스템을 비활성화 시킬 경우 작동하는 절연 감시장치 표시등(IMD Indicator)을 장착해야 한다." 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 11장 56조에 따르면 IMD는 LVMS 이후의 LV를 받아합니다. 그리고 IMD는 작동 전원을 인가받은 시점으로부터 2초 후에 신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MD 상태 신호는 전원 인가 후 2초 동안은 정상 신호를 내보내지 못하고 전원 off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전원 off인 상태와 fault신호는 low로 동일합니다.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2초 동안과 fault를 구별해낼 수 없고 현재 저희가 설계한 회로는 IMD 상태 신호를 상시 받고 있기 때문에 off와 fault를 구분하지 못하고 off를 fault로 감지하여 IMD LED가 켜집니다.
하지만 지난 QnA에서 "IMD Indicator는 IMD가 절연파괴 및 오류를 감지하여 구동시스템을 비활성화 시킨 경우에만 작동해야 하며 그 외의 상황에서의 점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에 맞춰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1. 2초 후에 IMD 신호를 받기 2. RESET을 누른 후 IMD 신호를 받기 3. IMD LED가 2초 후부터 켜질 수 있음 4. IMD LED가 RESET을 누른 후부터 켜질 수 있음 의 방식으로 설계를 해도 차단 회로의 존재 의의를 해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허용되는 방식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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