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방화벽 관련
작성자 한상현 Date 2024-01-26 Hits 302

1. 학교명(팀명) : 홍익대학교 라이트온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차량기술규정 6장 28조 1항 1호와 8호

4. 문의내용 : 

 1. 방화벽은 동력장치, 연료장치, 윤활장치, 냉각장치, 축전지로부터 드라이버를 완전히 격리하여 드라이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8. [E-Formula] 방화벽은 어떠한 고전압 시스템 및 배선과 휠에 위치하지 않은 모든 구동 시스템 (Tractive System)으로부터 드라이버를 완전히 격리하여 드라이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위 규정에서 정의하는 '완전히 격리'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프레임과 사이 간격에 관계없이 드라이버 방향에서 방화벽을 보았을 때, 위험물이 방화벽에 가려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스크린샷 2024-01-26 014611.png 스크린샷 2024-01-26 014611.png
첨부파일2 스크린샷 2024-01-26 014529.png 스크린샷 2024-01-26 014529.png
첨부파일3 스크린샷 2024-01-26 014454.png 스크린샷 2024-01-26 014454.png
첨부파일4 스크린샷 2024-01-26 014345.png 스크린샷 2024-01-26 014345.png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