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규정 제12조 5항, 제7조 1항 문의 사항 | |||||
| 작성자 | 김도현 | Date | 2024-02-22 | Hits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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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전남대학교(AUTO)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제12조 (Front & Rear Roll Hoop [FRH & RRH]) ⑤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AUTO EV팀 팀장 김도현 입니다.
1. RRH 판 FRP소재 적용 가능 여부 * 관련 규정 : 제12조 (Front & Rear Roll Hoop [FRH & RRH]) ⑤항 - 이번 차량 컨셉에서 스틸&알루미늄 소재로 밴딩하여 장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 '두께 0.5mm 이상의 강판(Steel Plate) 또는 이와 동등한 강성의 재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FRP 판으로 제작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고정방식은 크랙 우려가 있는 리벳이 아닌 볼팅체결 예정입니다. * 프레임 아웃라인을 따라 빈틈없는 FRP 패널입니다.
2. 구동용 배터리 자체 제작 가능 여부 * 관련 규정 : 제7조 (축전지 규격 및 설치 방법) ①항 - 상용품 축전지중 대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의 축전지를 찾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배터리팩을 제작하려 합니다. - 규정상에는 '모터 구동용 축전지는 성능이 검증된 상용품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배터리 자체 제작 후 해당 배터리에 대한 검증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대회 운영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림2 : 1번,2번 문의사항 참고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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