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제 55조 규정 질문 드립니다.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2-23 | Hits | 373 |
|---|---|---|---|---|---|
|
인버터의 12V 출력전원이 SDC로 부터 공급되는 경우엔 가능하나 그 외엔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두 AIR 개방의 인터벌이 얼마냐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 검차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국민대학교(kust)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 55조 2항 4. 문의내용 :
1) 제 55조 2항에 의하면 " HV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전류는 차단 회로를 통해 직접 이동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프리차지 방식을 인버터 내에서 구동하는 방식을 고민중인데, SDC 신호를 (-)AIR에 물려놓고, 인버터 신호를 (+)AIR에 연결시켜놓는 방식입니다. 시동 순서가 SDC 신호를 먼저 받아 (-)AIR를 먼저 붙인 뒤, (-)AIR 릴레이 감지 신호를 받고 난 뒤에 인버터를 ON하여 곧바로 프리차지를 시작, (+)AIR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AIR는 차단 회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방식도 규정에 충족할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 만약 위에 설명한 1)방식이 규정에 충족된다고 한다면, 차단 회로 개방 시에 HV 릴레이가 (-)AIR > (+)AIR 순서로 순차적으로 개방되게 되는데, 이가 55조 5항에, " 즉시 모든 HV릴레이를 개방하여 구동시스템을 비활성해야 한다 " 라는 규정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