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회생제동 시 제동등 점등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2-28 | Hits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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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동에 의한 제동등 점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10조 8항 4번에 의해, 제동등은 제동스위치에 의해서만 작동되어야 합니다. 1. 학교명(팀명) : 국민대학교(KUST)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3장 10조 8항 4. 문의내용 : 회생제동 시 제동등 점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차량에 회생제동을 적용한다면, 차량 구동 중 브레이크의 관여 없이 회생제동만으로 차량의 감속이 발생할 때 제동등이 점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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