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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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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술규정 10장 53조 2-5항
작성자 황가영 Date 2024-02-29 Hits 309

 

1. 학교명(팀명) : 계명대학교(SPEEDING)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0장 53조 2-5항

4. 문의내용 : 

 

1번

예전 QnA 답변 중 10장 53조 2항 중 '축전지박스 외부의 전압'은 AIR의 차량방향 즉 AIR +, - 가 모두 닫혀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색등 점등 관련 규정인 차량기술규정 10장 53조 3항 3번에 '축전지박스 내부 AIR의 차량 쪽 전압이 60V DC 또는 50V AC RMS 이하의 전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기술규정 10장 53조 5항에 '적색등을 위한 전압 감지 회로, 녹색등을 위한 전압 감지 회로, 각 릴레이 상태 감지 회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적색등과 녹색등 사이의 연동 동작을 허용하지 않으며 적색등과 녹색등 이 동시에 켜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규정까지 생각하면

 

1. 적색등 감지 전압은 초기 충전 이후 AIR가 닫혔을 때의 +, - 의 60VDC 이상이 감지해야 함, 초기 충전은 감지하지 않아도 된다,

2, 녹색등 감지는 위 뿐만 아니라 AIR+, - 가 개방되어 방전 회로를 통해 60V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감지해야 한다

3. 적색등 감지 전압과 녹색등 감지 전압은 하나로 감지할 수 없고 무조건 각각 감지하는 회로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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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TSAL 녹색등 점등 조건 중 AIR 개방을 감지하는 부분에 전압 비교기를 이용해 고전압 기준인 60V 이하가 되면 AIR가 개방되었다고 인식해도 규정에 충족할까요? 초기충전 및 방전과 독립적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만약 위 방법이 가능하다면 적색등을 감지하는 회로를 통해 AIR의 개방 및 단락을 인식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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