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구동 장치 보호판(체인 가드) 연장 인정 여부 | |||||
| 작성자 | 지승현 | Date | 2024-03-01 | Hits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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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아주대학교(A-FA)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6항 4. 문의내용 : (질문 1) 구동 장치 보호판(체인 가드)을 구성할 때, 첨부된 사진과 같이 파워트래인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마운트로 인하여 보호판의 일부를 절단해야 합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보호판의 맨 아래쪽 판을 다음과 같이 절단하였을 때 마운트(주황색 표시 부분)를 보호판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또한, qna 사진 4와 같이 보호판을 절단하였을 때 구동 장치 보호판의 중심선을 사진에서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아래 상황에서 구동 장치 보호판(감속기하우징 간섭이 없는 위쪽 영역)을 설계할 때 체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체인가드의 좌우 폭을 무조건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감속기 하우징 위쪽에서 구동 장치 보호판(체인 가드)의 폭이 체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각각 62.49mm, 52.51mm 입니다. 이 경우 보호판의 폭은 115mm로 최소 폭 규정 80mm은 넘어갔습니다. 예전 qna 답변 중 구동 장치 보호판의 중심선과 체인의 중심선을 일치시킬 수 없을 때 체인의 중심선에서 각각 양 끝으로 40mm 이상을 넘어가면 된다는 답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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