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제10장 49조 13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오승민 | Date | 2024-03-04 | Hits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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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국민대학교(KUST)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10장 49조 13항 ⑬ 구동시스템의 고전류 경로에 있는 볼트, 너트 및 기타 고정 장치를 포함한 모든 전기 연결부는 고온 에 적합한 풀림 방지 체결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풀림 방지 체결방식은 차량 기술 규정 제73조를 따른다. 4. 문의내용 : 현재 세그먼트 내 전압센서를 연결할 때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부스바에 구멍을 뚫어 부스바와 링터미널 방식의 전압센서을 함께 볼팅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부분은 고온이 발생하는 전기적 연결부에 해당하지 않아 제 73조의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나일론 록 너트를 사용해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규정 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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