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공력 규정과 카울 관련 여부 문의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3-11 | Hits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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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카울은 공력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카울에 립 등을 설치하여 추가 다운포스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검차 담당자에 의해) 될 경우 공력장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학교명(팀명) : 중앙대학교(NstopO)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규정명(예 : 차량기술규정) 15장 73조 3항
볼트, 너트 등 체결 장치의 풀림 방지 체결 방식 조향, 제동장치, 안전벨트, 동력 계통, 서스펜션, 공력장치와 고전압 시스템에 쓰이는 볼트와 너트는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아래 1~4와 같은 체결방식,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풀림 방지 체결 방식을 써야 한다.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엔스타포 에어로 팀장 김도엽이라고 합니다. 대회 관련해서 항상 여러 방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대회 규정 중 공력 장치의 풀림 방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이번 규정에 풀림 방지에 공력 장치가 추가되었는데 혹시 카울도 공력 장치로 인정되어 본 조항에 해당되어 풀림 방지 체결 방식을 써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으로 카울(바디)에 플라스틱 소재의 패스너를 일부 사용해도 가능할 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패스너의 예시 사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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