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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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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등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3-11 Hits 367

제동등 작동을 확인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의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제동등 LED 보호 목적으로 부착되는 반투명 부품은 제동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 3장 10조 8항 5번 (제동등)

4. 문의내용 :  

제 3장 10조 8항 5번에 따르면 어떠한 부품도 제동등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 규정 조항에서 "제동등"은 제작한 제동등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제동등 안에 있는 led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작한 led 케이스에 반투명한 판을 끼워 pcb에 납땜되어있는 led를 가리게 되는데 

이게 제 3장 10조 8항 5번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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