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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형주 | Date | 2024-03-21 | Hits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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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계명대학교(루키)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제8조 (차량 구동 모터) ① 차량에 탑재되는 차량 구동용 모터는 형식과 개수에 상관없으나, 모터 용량의 총합은 정격 최대 10KW 이하로 한다. 모터 용량은 사양서 기준으로 판단하며, 모터 설정에 의한 용량은 인정되지 않는 다. ② 장착되는 모터는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제원 (specification)과 외형도를 설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4. 문의내용 : 규정에 보면 모터의 용량을 사양서 기준으로 하여 총합10kw이하로 제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여 모터를 자체제작을 염두해두고있는상황입니다. 이때 인증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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