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제6조 1항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3-22 | Hits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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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을 만족한 상태에서 회생 제동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한국항공대학교(KAUVOY)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제6조 1항 4. 문의내용 : 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제6조 1항을 보면 차량은 하나의 페달로 네 바퀴에 모두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때 이를 만족하는 브레이크 페달을 장착하고 모터의 회생 제동을 제어하는 추가적인 페달을 달아 제동장치를 구성하여도 검차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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