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제7조 1항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3-22 | Hits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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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모터 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항목은 기술규정을 참고바랍니다.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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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계명대학교 (루키)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제7조 1항 4. 문의내용 : 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제7조 1항에 '모터 구동용 축전지는 성능이 검증된 상품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접 모터 구동용 축전지를 제작을 한 후 BMS를 구매하여 제작하려고 합니다. 축전지 제작 이후 사기업을 통하여 축전지의 성능 및 안정성을 확인을 받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성능및 안정성 검사 항목이 따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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