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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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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카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3-26 Hits 369

단순 앞 카울은 공력장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앞 카울의 형태가 공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검차담당자에 의해) 될 경우 공력장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숭실대학교(SSARA)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15장 72조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에어로다이나믹 팀장 조건희입니다. 15장 72조 공력장치 관련 규정에서 공력장치는 전륜 앞 700m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 QnA 에서 차량의 단순 카울은 공력장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차량의 이 규정에서도 앞카울이 동일하게 공력장치로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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