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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술규정 11장 58조 6항 IMD 접지 관련 질문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4-09 Hits 560
GLVS Ground 이외에 접지된 배터리박스 케이스 혹은 접지된 IMD 케이스 중 한 곳, 메인 롤 후프의 드라이버 어깨 지점에 한 곳 연결하여 총 두 개의 독립적인 "차체" 접지를 연결해야합니다. 차량기술규정 제66조 2항에 의해, 충전 시 배터리박스는 차량(차체)와 분리되어야합니다. 이때 차체 메인 롤 후프의 드라이버 어깨 지점 접지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계명대학교(SPEEDING)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1장 58조 6항

4. 문의내용 : 이하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스피딩 황가영입니다. 

 

차량기술규정 11장 58조 6항에 보면

 

⑥ IMD에 GLVS Ground 이외에 두 개의 독립적인 차체 접지를 연결해야하며 그 중 하나는 접지된 배

터리박스 케이스 또는 접지된 IMD 케이스에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메인 롤 후프의 드라이버 어깨

지점에 연결한다. 이때 연결을 위한 도체 또는 전선은 구동시스템 최대 전압 이상의 정격전압을 가

져야 한다.


주행 중이 아닌 충전 중에는 접지를 한 곳으로 통일하여 연결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특정 GND가 있어야 하나요?


만약 충전중 GLVS가 이외에 두 개의 독립적인 접지를 연결해야 한다면 어디에 부분에 연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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