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11장 58조 6항 IMD 접지 관련 질문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4-09 | Hits | 560 |
|---|---|---|---|---|---|
|
GLVS Ground 이외에 접지된 배터리박스 케이스 혹은 접지된 IMD 케이스 중 한 곳, 메인 롤 후프의 드라이버 어깨 지점에 한 곳 연결하여 총 두 개의 독립적인 "차체" 접지를 연결해야합니다. 차량기술규정 제66조 2항에 의해, 충전 시 배터리박스는 차량(차체)와 분리되어야합니다. 이때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계명대학교(SPEEDING)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1장 58조 6항 4. 문의내용 : 이하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스피딩 황가영입니다.
차량기술규정 11장 58조 6항에 보면
⑥ IMD에 GLVS Ground 이외에 두 개의 독립적인 차체 접지를 연결해야하며 그 중 하나는 접지된 배 터리박스 케이스 또는 접지된 IMD 케이스에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메인 롤 후프의 드라이버 어깨 지점에 연결한다. 이때 연결을 위한 도체 또는 전선은 구동시스템 최대 전압 이상의 정격전압을 가 져야 한다. 주행 중이 아닌 충전 중에는 접지를 한 곳으로 통일하여 연결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특정 GND가 있어야 하나요? 만약 충전중 GLVS가 이외에 두 개의 독립적인 접지를 연결해야 한다면 어디에 부분에 연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