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RRH면과 배터리 격리 관련문의 | |||||
| 작성자 | 김경민 | Date | 2024-05-01 | Hits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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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한국교통대(knut_EV)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제 12조 5항, 제 7조 5항 4. 문의내용 : 'RRH면은 승차공간과 구동 부를 격리하기 위해 승차공간 바닥으로부터 드라이버 머리 높이 이상까지 격리판을 설치해야한다.' '축전지는 승차공간에서 격리시여야한다.'는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있어 문의하였습니다. 1. 인휠모터와 같이 구동 부가 운전자 뒤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림1과 같은 RRH면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림2는 RRH면 부착시) 2. RRH면이 부착되지 않아도 된다면, 운전자 뒤에 배터리가 배치되면 그림3과 같이 막아도 승차공간과 격리가 인정되는 건지, 그림4와 같이 막아야 격리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림3, 4번과 같이 판으로 격리를 시키면 배터리 탈착을 위해 격리판도 탈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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