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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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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바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5-06 Hits 268
국산 엔진은 순정의 경우 규정에 따로 제한되는 사항 없이 흡기 부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충북대학교(Tachyon)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31조 3항

4. 문의내용 : 

먼저 원활한 대회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차량기술규정 31조 3항 '내연기관의 흡기 제한 장치 (Restrictor)'를 보면

1. 1개 이상의 실린더를 가지고 있는 엔진의 경우라도 모든 흡입구는 하나의 구멍을 지난 뒤 나뉘어 

야 하며, 국산엔진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스로틀바디만 허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산 300cc 엔진이며 스로틀바디는 하나입니다만 첨부된 사진과 같이 각 기통 당 한개의 밸브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스로틀 바디에 바로 전용 흡기 필터가 장착되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흡기필터 사진에 표시한 부분이 스로틀 바디로 통하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으로 해당 규정을 만족 하는 지, 그렇지 않다면 가공품을 통해 원형의 구조를 통과한 후 스로틀바디에서 나뉘어져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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