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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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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운영규정 제 2장 제13조 대회 참가제한 관련
작성자 관리자 Date 2024-05-10 Hits 192

 대회운영규정 제2장 제8조에 따라 참가팀 인원은 모두 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기간 중 수시로 참가팀 인원의 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회 장소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팀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GARAGE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 대회운영규정 제 2장 제13조

4. 문의내용 : 

대회운영규정에는 대회 참가 신청 후 지난 5년간 통합 2회 이상 불참한 대학(교) 또는 팀 또는 팀에 소속된 지도 교수, 학생은 대회 참가가 제한 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팀원 중 일부가 대회 참가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를 하지 못할 경우 팀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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