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대회운영규정 제 2장 제13조 대회 참가제한 관련 | |||||
| 작성자 | 관리자 | Date | 2024-05-10 | Hits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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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운영규정 제2장 제8조에 따라 참가팀 인원은 모두 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기간 중 수시로 참가팀 인원의 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회 장소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팀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학교명(팀명) : GARAGE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 대회운영규정 제 2장 제13조 4. 문의내용 : 대회운영규정에는 대회 참가 신청 후 지난 5년간 통합 2회 이상 불참한 대학(교) 또는 팀 또는 팀에 소속된 지도 교수, 학생은 대회 참가가 제한 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팀원 중 일부가 대회 참가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를 하지 못할 경우 팀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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