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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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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용량한계
작성자 EV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5-14 Hits 341

발전용 모터 사용 불가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아주자동차대학교 (레이싱 아트)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제2장 8조 / 차량에 탑재되는 차량 구동용 모터는 형식과 개수에 상관없으나, 모터 용량의 총합은 정격 최대 10KW 이하로 한다. 모터 용량은 사양서 기준으로 판단하며, 모터 설정에 의한 용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문의내용 :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동용 모터에 한해서 최대 용량 10kw로 제한되어 있는데 혹시 발전용으로 모터(구동개입X 오로지 발전용) 혹은 제네레이터를 장착한다면 그 또한 10kw 이내에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님 구동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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