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프레임 파이프(엔진 부재) 제원에 관해
작성자 박예준 Date 2024-05-14 Hits 460

1. 학교명(팀명) : 경상국립대(car-tech)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4장 제 14

4. 문의내용 :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엔진마운트 브라켓과 디프런셜 하우징 브라켓 간격이 차이가 얼마 나지않아, 같은 파이프 부재에 브라켓을 용접하게 되면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진과 같은 직각파이프(25*25,2t)를 이용하여 프레임 위로 용접 후 브라켓 용접을 할 예정입니다. 이 와 같은 경우에도 직각파이프가 차량기술규정 제 4장 제 14조 항복강도 305MPa, 인장강도 365MPa를 만족해야할까요?


사용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1 규정문의 엔진1.png 규정문의 엔진1.png
첨부파일2 규정문의 엔진3.png 규정문의 엔진3.png
첨부파일3 규정문의 엔진2.png 규정문의 엔진2.png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