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15장 72조 4항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승민 Date 2024-05-19 Hits 300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한라대학교 FLETA FORMULA

2. 출전분야 : C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5장 72조 4항

4. 문의내용 : 고생하십니다! 규정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QnA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술 규정집에 냉각 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fan을 제외한 어떤 동력을 이용한 장치도 차량 하부의 공기를 빼내거나 흐름을 만                들기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Ground effect를 위해 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아래 사진이 이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1 공력장치 규정 문의.png 공력장치 규정 문의.png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