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파이프 인발 시 강도 | |||||
| 작성자 | 박예준 | Date | 2024-05-20 | Hits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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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경상국립대학교(CAR-TECH)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4장 14조 2항 4. 문의내용 : 차량기술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으론, 항복강도 305MPa, 인장강도 365Mpa 이상이 되어야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용 중인 파이프 원소재의 재원이 25.4pi - 항복강도 = 338Mpa , 인장강도 = 479Mpa 22pi - 항복강도 = 294Mpa , 인장강도 = 446Mpa 으로 항복강도가 약간 규정에 못미칩니다. 이 원소재를 이용하여 인발을 진행하여 파이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발되었기 때문에 인장강도, 항복강도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고 규정에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시험을 맡겨 인장강도, 항복강도를 만족한다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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