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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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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개조 출전 질문입니다.
작성자 Baj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5-21 Hits 226

비개조 부분으로 참가하였다면 어떠한 수리,교환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을 때 차량은 

규정에서 제시한 차량검사기준을 만족하여하고, 비개조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엔진 교환이 발생하는 경우 검차,운영 위원에게 1차적으로 차량의 검사기준을 다시 만족하였는지 확인받아야하며

엔진 또한 비개조 엔진으로 재교환하여야 합니다.

 

추후 비개조 부분으로 참가하였으나 차량의 상태는 개조차량인 것이 확인되면 실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교환할 것을 예상하여 개조차량으로 참가하여 처음부터 패널티를 감수하고 참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IP)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제2장 3조/ ③ 경기차량은  일반차량(비개조차량)과 개조차량으로  구분된다. 개조차량은  일반차량의  엔진에  과급기 

(Turbocharger,  Supercharger),  연료장치, 점화장치(점화시기제어),  흡기장치, 압축비, ECU를 변 

경한 차량이다.

4. 문의내용 : 비개조 차량으로 출전하게 되었을 때,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면 예비엔진또한 비개조 엔진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조 차량으로 출전하게 될 경우에는 중량 패널티를 지킨 상태에서 비개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개조 차량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경기에서 개조된 엔진을 쓰지 못할 경우 비개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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