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초기충전릴레이의 기구적 감지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임승민 | Date | 2024-05-25 | Hits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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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URL | https://www.ksae.org/jajak/bbs/?number=64815&mode=view&code=J_qna&keyfield=all&keyword=%EC%B4%88%EA%B8%B0%EC%B6%A9%EC%A0%84&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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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동국대학교(Team KART)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10장 51조 3항, 10장 53조 4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Team KART) 임승민 입니다. 첨부한 링크의 타팀 질문글을 보고 초기충전릴레이의 감지 방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 재차 질문드립니다.
규정에 의하면 초기충전릴레이의 기구적 상태를 감지하여 녹색등을 제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충전릴레이를 감지가 필요한 경우는 차량에 LV가 인가되고 있는 경우, 즉 GLVSMS가 닫혀있을 때 입니다.
만약 링크한 글과 같이 초기충전릴레이의 개방 감지를 HV+와 연결된 After precharge핀으로 할 경우, 별도의 장치가 없다면, GLVSMS가 열려있을 때에도, 언제나 HV가 After precharge핀으로 흘러 감지회로가 작동될 것 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After precharge핀 이후에 GLVSMS 신호로 제어하는 릴레이를 추가하여, GLVSMS가 닫힌 경우에만 초기충전릴레이의 개방과 단락을 감지할 수 있도록 초기충전릴레이 감지회로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GLVSMS 신호는 감지회로의 해당 릴레이만을 제어하며, 초기충전회로의 다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고, 초기충전회로의 전원은 HV 주 비상정지 스위치에서 직접 공급됩니다.
이 방식이 10장 51조 3항을 위배하지 않는지, 위 해석이 10장 53조 4항의 '기구적 감지'를 위배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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