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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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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위임관련
작성자 관리자 Date 2024-05-30 Hits 287

 

 대회운영규정 제8장 36조 3항에 따라 지도교수 불참 시 해당 학교 조교 이상의 위임자를 선정하여 참석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같이 해당 학교의 대학원생이 위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규정에 따라 위임자는 학회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아주자동차대학교(RacingArt)

2. 출전분야 : Baja / Formula의 경우 전기차 여부 기입 (e-Formula / e-Baja)

3. 관련규정 : 규정명(예 : 차량기술규정) 0장 0조 00항

4. 문의내용 : 이하 질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10월 e모빌리티 대회 지도교수님이 불참하시게될 경우 혹시 위임교수로 대학원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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