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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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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운영규정 제 8장 36조 질문
작성자 이현석 Date 2024-06-08 Hits 444

1. 학교명(팀명) : 한국항공대학교(KAUVOY)

2. 출전분야 : EV-mobility

3. 관련규정 : 대회 운영규정 제 8장 제36조

4. 문의내용 : 1.대회기간 중 패독(Paddock) 피트(Pit), 피트 로드(Pit Road), 또는 트랙(Track) 등의 경기장 내 모든 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에서 발급하는 ID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 출입이 제한되고 해당 팀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존재하는데, 대회 인원은 아닌 동아리 부원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내년 인수인계 및 경험 목적으로 경기장에 입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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