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15장 72조 4항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6-11 | Hits | 298 |
|---|---|---|---|---|---|
|
설계 그림 상으로는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검차시에 냉각팬이 공력장치가 아님, Ground Effect가 없음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석 똔느 실험을 통한 자료를 준비해두시길 권장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한라대학교 FLETA FORMULA 2. 출전분야 : C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5장 72조 4항 4. 문의내용 : 고생하십니다! 규정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QnA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술 규정집에 냉각 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fan을 제외한 어떤 동력을 이용한 장치도 차량 하부의 공기를 빼내거나 흐름을 만 들기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Ground effect를 위해 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아래 사진이 이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