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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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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L 규정 제53조 3~5항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6-11 Hits 411
1. 해당전압'만'을 감지하여 적색등을 점등한다면 규정에 위배됩니다. 해당 전원을 점등의 전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허용됩니다.
3. 녹색등은 소등되어야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호서대학교 (CHALLENGER)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2024) 제53조 3~5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TSAL 규정 문의 드립니다

 

③ 고전압 표시등은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 항상 녹색으로 켜져 있어야 한다. 

 

1. 모든 AIR가 개방

2. 초기 충전 릴레이 개방

3. 축전지박스 내부 AIR의 차량 쪽 전압이 60V DC 또는 50V AC RMS 이하의 전압

 

④ AIR와 초기 충전 릴레이의 개방 및 단락은 실제 기구적인 상태를 감지해야 하며 릴레이 제어신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적색등을 위한 전압 감지 회로, 녹색등을 위한 전압 감지 회로, 각 릴레이 상태 감지 회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적색등과 녹색등 사이의 연동 동작을 허용하지 않으며 적색등과 녹색등

이 동시에 켜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규정내에 다음과 같은 설계 접근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Q1. 내부 AIR 차량 쪽 전압을 저항, 변압기 등을 사용한 전압강하방식으로 전압을 감지하여 적색등을 점멸하도록 설계

 

Q2. 녹색등은 LVMS가 켜지고, 저전력 시스템이 활성화될때 12v(저전력)을 감지하여 녹색등을 점멸  

 

Q3. 그렇게해서 제 53조 5항을 보면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므로, 차량 운전 준비 상태 완료 시  녹색등과 적색등이 공존하여 점등, 점멸해도 괜찮은지, 그렇지 않다면 53조 3항에 의거하여 녹색등이 소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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