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연료확인용 호스 설치위치 | ||||||
| 작성자 | 박재우 | Date | 2024-06-12 | Hits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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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아주자동차대학(Racing art)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규정명(예 : 차량기술규정) 7장 제40조 9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차량 기술규정 7조 40조 9항 (연료 주입구 상단에는 내연료성을 가진 연료량 확인용 투명호스를 장착하여야 하며, 그림13과 같이 수직 방향으로 125mm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하며 연료가 연료주입구까지 주입될 경우 연료량 확인용 투명호스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제작하려는 연료통의 형상이 허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겨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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