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제22조(드라이버 시트) 관련 질문 | |||||
| 작성자 | Baj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6-14 | Hits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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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의 형상이 일반적으로 카트에 사용되는 형상과 재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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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BAJA 차량기술규정 제5장 제22조 3항 4. 문의내용 : 1. '나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일반 사무용 의자 등을 개조해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레이싱 카트 시트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다음 사진과 같은 시트 사용이 규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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