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명(팀명) : 숭실대학교 (SSARA)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4장 17조 1항
4. 문의내용 :
4장 17조 1항의 벌크헤드 부분은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폐쇄된 형태를 가져야 하고 프레임 주 구조물에 확실히 부착(용접 등)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루미늄 충격완화장치를 달기 위해서 4T 알루미늄 판으로 벌크헤드를 차폐하려고 합니다.
이때 벌크헤드 앞을 차폐하는 4T의 알루미늄판을 용접이 아니라 아래 사진처럼 브라켓을 달아서 체결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