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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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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6조 4-1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양지우 Date 2024-06-25 Hits 307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DS_725)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2장 6조 4-1항

4. 문의내용 : 차량의 뒤쪽 좌우에서 작동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여쭙고자 합니다. 차량 뒤쪽에 부착된 제동등이 차량의 좌측, 우측에서 보았을 때 작동 상태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차량 후면에 왼쪽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제동등이 부착되어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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