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제7조 1항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6-26 | Hits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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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관련된 항목(BMS 성능), 축전지 용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검사에 따른 자료는 객관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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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계명대학교 (루키)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제7조 1항 4. 문의내용 : 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제7조 1항에 '모터 구동용 축전지는 성능이 검증된 상품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배터리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배터리 성능 검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배터리 팩의 2C 충전, 1C 0.5C 방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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