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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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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6조 4-4항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EV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6-26 Hits 322

제동등을 빨간색으로 통일하는 이유는 뒤차량에 대한 신호 및 경고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 외의 기술규정에 명시되어 통일된 내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기와 같이 상호차량간의 약속된 표현 방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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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대구가톨릭대학교 ISL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2장 6조 4항

4. 문의내용 :  '4. 제동등의 식별색은 빨간색이어야 하며 작동 전에는 점등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적색과 황색 두가지를 포함한 제동등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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