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규정 제 6조 4-1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6-26 | Hits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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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면의 좌우에서 해당차량이 제동시스템을 작동하였는지 명확히 구분할수 있다면 하나의 제동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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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DS_725)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2장 6조 4-1항 4. 문의내용 : 차량의 뒤쪽 좌우에서 작동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여쭙고자 합니다. 차량 뒤쪽에 부착된 제동등이 차량의 좌측, 우측에서 보았을 때 작동 상태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차량 후면에 왼쪽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제동등이 부착되어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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