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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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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2장 6조 4-4항 관련 질문입니다.(중복질문)
작성자 원보훈 Date 2024-06-26 Hits 296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대구가톨릭대학교 ISL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2장 6조 4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6조 4-4항에 보면 6조 4-4항에 보면 '제동등의 식별색은 발간색이어야 하며 작동 전에는 점등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적색과 황색이 둘 다 들어간 제동등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오류로 올라간 중복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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