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4장 14조 MRB(후방메인롤후프보강제) 규정 문의 | ||||||
| 작성자 | 강규민 | Date | 2024-06-26 | Hits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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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대림대학교 (DAELIM NO.1)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규정명(예 : 차량기술규정) 4장 14조 2,3항 4. 문의내용 : 이하 질문 내용 4장 14조 2항과 3항을 보게 되면 2항에서는 삼각형(트러스) 구조물을 구성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진과 같이 쇽업쇼버 마운트의 지지를 도와줄 부재를 설치하게 된다면 측면에서 삼각형(트러스) 구조물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항에서 MRB는 용접이나 볼트로 연장 된 형태는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또한 쇽업쇼버 마운트의 지지를 도와줄 부재를 설치하여 용접하는 과정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즉, 쇽업쇼버 마운트 지지 부재도 MRB에 소속 되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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