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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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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14조 MRB(후방메인롤후프보강제) 규정 문의
작성자 강규민 Date 2024-06-26 Hits 387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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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대림대학교 (DAELIM NO.1)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규정명(예 : 차량기술규정) 4장 14조 2,3항

4. 문의내용 : 이하 질문 내용 

4장 14조 2항과 3항을 보게 되면 2항에서는 삼각형(트러스) 구조물을 구성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진과 같이 쇽업쇼버 마운트의 지지를 도와줄 부재를 설치하게 된다면 측면에서 삼각형(트러스) 구조물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항에서 MRB는 용접이나 볼트로 연장 된 형태는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또한 쇽업쇼버 마운트의 지지를 도와줄 부재를 설치하여 용접하는 과정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즉, 쇽업쇼버 마운트 지지 부재도 MRB에 소속 되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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