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카울 및 카울 지지대 관련 문의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7-02 | Hits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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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울 설치에 대한 기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카울설치에 있어서 기술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검차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Q&A는 기술규정에서 설명하는 내용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만 다룬다 공지하였습니다. Q&A를 이용하여 사전 검사의 형태를 갖고자하는 내용은 더이상 답변하지 않을것입니다.
1. 학교명(팀명) : 한국교통대(knut_EV)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EV 차량기술 규정 제3장 17조 날카로운 부위 처리 4. 문의내용 : (빨간색 - 알루미늄 그릴) , (파란색 - 카울) , (연두색 - 카울 지지대) 입니다 문의 1. 앞부분(앞범퍼의 뒤쪽)의 카울을 카본이나 일반적인 덮개(파란색) 대신 공조기능을 활성화 및 덕트 설계 위한 알루미늄 그릴(빨간색)로 대체하여도 되는지 ? 문의 2. 만약 (문의 1)이 가능하다면 카울 지지대(연두색)를 저런식으로 배치해도 날카로운 부위 처리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 불가능하다면 카울 지지대(연두색)의 끝단 부분을 둥글게 가공하거나 각이 없게끔 한다면 가능한지? 아니면 배치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지?
문의 3. (문의 2)가 불가능하다면 카울 지지대(연두색)를 양쪽 하나씩 기둥이 아닌 양쪽 기둥 위 사이를 잇는 파이프를 추가해 기둥이 아닌 사각형의 구조면 가능한지?
세 가지로 문의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의 이미지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12조 (Front & Rear Roll Hoop [FRH & RRH]) 1항 차체의 가장 앞부분 상부 메인프레임 과 RRH의 최상단부분 연결선이 헬멧을 착용한 드라이버의 머리 보다 100mm 이상 높게 설계되어야 한다 와 관련하여 카울 지지대(연두색)을 추가함으로써 이 12조 1항에서 명시한 상부 메인프레임을 대신하여 12조 1항을 만족하겠다는 질문이 아닌 12조 관련한 모든사항은 저 카울 지지대(연두색)와는 상관없이 이미 만족하고 있다는 전제조건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피성이 없는 질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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