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EV규정집 제 2장 경기차량의조건 및 차체 기본규정 7조 5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4-07-02 | Hits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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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판 설치의 목적은 운전자와 외부에 대한 유해 가능성 차단에 있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형식의 격리판 형상을 갖춘다면 검차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첨부 그림과 같은 형식의 축전지 커버에 대한 동일한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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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부산대학교(PARA)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제 2장 경기차량의조건 및 차체 기본규정 7조 5번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PARA 소속 송기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EV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차량을 설계하는 도중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제 2장 경기차량의조건 및 차체 기본규정 7조 5번에 보면 승차공간에서 격리 라는 구문이 써져있습니다. jpg 파일 제목 EV질문 사진을 보면 모터와 배터리가 있습니다 . 이 둘에 대한 격리를 그저 모터와 배터리 바로 위에 판을 덮어서 격리를 해야 규정에 충족하는지 또한 시트 뒤에 등판을 달아서 메인 롤후프 기준으로 등판으로 앞과 뒤를 완전 격리를 해야 규정에 충족하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한 jpg파일 제목 EV 질문 사진 2 를 보면 저희 배터리 사진이 나옵니다. 저희 배터리는 현재 사진처럼 캐이스에 격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따로 다른 판을 달아 격리를 추가로 시키지 않아도 규정에 충족되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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