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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력장치 규정 관련 질문
작성자 권용재 Date 2024-07-03 Hits 437

1. 학교명(팀명) : 영남대학교(YUSAE)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 기타 규정 15장 제 72조 4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YUSAE팀 권용재입니다. 

 

공력장치 일반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타 규정 15장 제 72조 4항 2번에 "냉각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fan을 제외한 

어떤 동력을 이용한 장치도 차량 하부의 공기를 빼내거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면 안된다.

Ground effect를 위해 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현재 라디에이터 냉각을 위해 fan을 설치하였습니다. 

fan의 위치가 차량 하부 유동 흐름에는 영향을 가하지 않으나 fan의 유동이 리어윙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fan의 위치로 인한 fan의 유동이 공력장치 규정과 무관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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