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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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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59조 2항 BSPD 규정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7-05 Hits 361
차량기술규정 제59조 1항 2번에 의해, BSPD Fault 후 구동시스템이 구동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국민대학교(KOOKMIN RACING KEF-24)

2. 출전분야 : E-Formula(80kW 이하 급)

3. 관련규정 :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Brake System Plausibility Device, BSPD) (11장 59조 2항)

4. 문의내용 : BSPD 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KOOKMIN RACING E-Formula 부문을 참가 준비 중인 팀장 박노을입니다.

대회 준비에 항상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2024 FSK를 준비하면서 규정에 질문 사항이 있어 Q&A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BSPD 규정관련 질문입니다.

 

제59조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 Brake System Plausibility Device, BSPD)

②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작동 후 10초 이내에 제59조 ①항의 상황이 해제되면 구동시스템을 스스로 재활성화할 수 있다. 10초 이상 지속될 경우 제55조 ⑥항을 참고하여 재활성화 해야한다.

 

1.     BSPD Fault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스템이 10초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시간동안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동하고, 10초 간 Fault 가 유지되는 상황에만 TS를 Off 시키는 방식이 본 안전규정을 만족시키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1)     차량에 BSPD Fault 발생 / 10초 내 정상화

BSPD Fault > 차량 정상주행 > BSPD Fault 상황 해제(10초 내) > 차량 정상주행

2)     차량에 BSPD Fault 발생 / 10초 간 비정상

        BSPD Fault > 차량 정상주행 > BSPD Fault 상황 지속(10초) > AIR 분리 > TS Off

 

답변 및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회 준비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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