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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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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규정집 제3장 드라이버 보호구조 제 12조 5번 및 제2장 경기차량의조건 및 차체 기본규정 제 7조 5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송기수 Date 2024-07-05 Hits 381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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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부산대학교(PARA)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3장 12조 5번, 제 2장 7조 5번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EV대회에 출전을 하려고 하는 부산대학교 PARA팀 소속 송기수입니다. 이번 EV차량을 설계하는 도중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글 남깁니다. 

EV차량기술규정 제 3장 12조 5번에 보면 '승차공간 바닥으로부터 드라이버 머리 높이 이상까지 격리 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EV질문사진' 의 사진처럼 배터리, 모터 컨트롤러 등등만 따로 방화벽을 설치하고 메인롤후프에 격리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EV질문 헤드레스트' 처럼 메인롤후프에 저렇게 방화벽을 설치 하는 것이 따로 배터리나 모터 등에 따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차량기술규정 제 3장 12조 5번, 제 2장 7조 5번을 모두 만족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V질문 헤드레스트.jpg
EV질문 사진.jpg
첨부파일1 EV질문 헤드레스트.jpg EV질문 헤드레스트.jpg
첨부파일2 EV질문 사진.jpg EV질문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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