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모터, BMS 증명 서류 제출 관련 질문 | ||||||
| 작성자 | 안건우 | Date | 2024-07-10 | Hits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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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화이트스콜 2. 출전분야 : H-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1장 53조 5항, 11장 54조 13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바하 차량기술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1장 53조 5항: 납축전지 이외의 배터리의 경우 상기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BMS 성능을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검차 시 제출해야 한다. 이 BMS객관적 자료가 첨부한 사진 1로 증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11장 54조 13항 :모터, 배터리, BMS, 인버터(컨트롤러), 사양서를 대회 60일 전까지 대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과 양식, 제출서류의 종류 등은 추후 공지한다. 별도의 공지가 없을 경우 2023년의 공지 내용을 따른다. 마찬가지로 첨부한 사진 1로 BMS 사양이 증명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모터 등의 경우 첨부 파일 2 으로도 사양서 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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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