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제 25조 1항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태건 | Date | 2024-07-14 | Hits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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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자.연.인)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5장 제 25조 1항 4. 문의내용 :
항상 대회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① 주행 시 이물질로부터 드라이버의 보호를 위하여 드라이버 정면과 측면을, 격리 시키는 판이 빈틈 없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바닥 격리판의 경우에는 금속 재질만 (Steel 1.2mm 이상, Al 2.0mm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정면의 wind-shield에 아크릴(AC), PC(폴리카포네이트), PVC 등 재료 선정에 있어, 어떤 재료와 두께를 사용해야 정적 검사 시 지적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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