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2장 7조 03항 축전지 규정 질문 | ||||||
| 작성자 | 전주연 | Date | 2024-07-17 | Hits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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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인하대학교 (INHA-EV) 2. 출전분야 : 대학생 스마트 e 모빌리티 경진대회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2장 7조 03항 . 축전지 전압 및 용량이 상기 규격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설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납산 축전지 이외의 축전지 사용 시에는 안전한 충, 방전을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을 설치해야 하며 BMS 또한 성능을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설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4. 문의내용 : 리튬이온배터리 사용하는데 설계 보고서 제출시 1. 다음 규정을 증명하기 위해 (48v 80ah 적혀있는) 배터리 발주서를 첨부해도 될까요?? 2. bms에 대한 데이터시트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했는데 해당 파일도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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