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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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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규정 제6장 제 23조에 대한 질문
작성자 김진성 Date 2024-07-19 Hits 284

 

1. 학교명(팀명) : 부산대학교(autolab)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 6장 제23조 4항

4. 문의내용 :  제 6장 제23조 4항에 보면 어깨벨트의 차체 고정부의 수직 높이는 바닥에서 측정했을 때 어깨선 미만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에 있는데 파이프를 차체 고정부로 할 경우에 수직 높이 측정 기준이 파이프의 축인지 파이프의 최상단인지 기준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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